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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제도를 강제로 비틀어서 과반수를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부, 사법부 장악에 이어 좌파 독재를 위한 절차적인 수단으로 입법부 장악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를 날치기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연동률이 10%가 됐든 50%가 됐든 90%가 됐든 위헌입니다. 독일식 100%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연동률 100%가 되면 우리 국회의원 수는 400명쯤 되고 말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위헌인 이유는 첫째, 지역구 투표와 비례 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 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아시는 대로 연동형은 정당 투표율로 의석수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빼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지역 따로 비례 따로 따로따로 하는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선거법은 지역구의 투표를 모아서 그걸로 비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국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위헌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 따로 비례 따로 이렇게 각각 직접 뽑는 원칙을 세우는데 이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됩니다.
둘째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비례대표가 적습니다. 지역구에서 비례대표 당선자가 적어야 비례대표 숫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식에서 정당률에 따른 전체 계산 몫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빼고 비례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과 제1야당의 표를 합하면 약 80% 정도까지 사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국민 누구 표는 계산이 되고 누구 표는 계산이 안 됩니까? 그래서 평등에 반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알바니아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3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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